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이제 100% 환불 가능? 공정위 약관 개정 총정리

 

이제 모바일 상품권도 100% 환불받는다? 공정위 약관 개정 총정리

페이코, 기프티쇼, 문화상품권 등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규정이 크게 바뀝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액면가 90%까지만 환불해주던 기존 관행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약관 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불공정한 환불 규정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주요 변경 사항 3가지

공정위는 총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85개를 시정했습니다. 이 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3가지 변화를 살펴볼까요?

  • 환불 및 환불 수단 제한 조항 개선:

    이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타인에게 선물받은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상품권 소지자는 누구나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 부당한 환불 수수료 제한:

    상품권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불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 상품권 양도 허용: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됩니다. 불법 거래(현금깡, 사기 등)가 아닌 경우, 상품권은 자유롭게 타인에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됩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비율 상향!

가장 반가운 소식은 바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일괄적으로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환불 비율

  • 5만 원 이하 상품권: 90% 환불
  • 5만 원 초과 상품권: 95% 환불
  • 포인트로 환불 선택 시: 100% 환불

*새롭게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주요 사업자들은 상향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복잡하고 불분명했던 환불 규정이 명확해지고,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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